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 2026 상·하한액 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 2026 상·하한액 계산

월급에 60%를 곱한 값이 매달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먼저 1일 금액을 구하고,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야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라면 새 상한액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써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했는지, 4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하한선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의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퇴사 당시 나이·근로기간·1일 소정근로시간·월간 평균임금을 준비했다면 공식 화면에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열기

결과는 예상치이며 수급자격·실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 60%에서 시작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연도의 상한선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하한선을 적용해 하루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통장에 입금된 직전 한 달 월급을 단순히 나눈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산정기간이 기초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월급 기억만으로 확정액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하던 날의 수와 임금 항목이 월별로 달랐다면 간편 계산과 상세 계산의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근 3개월의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을 입력하는 상세 계산으로 다시 점검하면 차이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1이직확인서에 반영될 임금 자료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평균임금의 60%를 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2026년 상한액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사이로 보정합니다.

계산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60% 결과가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자신의 근로시간 하한보다 낮으면 해당 하한액을 쓰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를 마친 값이 아래 총액 곱셈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상한과 시간별 하한 적용하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예전 안내에 남아 있는 금액을 2026년 현재 상한으로 옮겨 쓰지 말고, 이직일이 어느 연도인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다만 하루 4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8시간 하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표의 하한을 찾아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1일 하한액계산 시 확인
1시간8,256원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대조
2시간16,512원
3시간24,768원
4시간33,024원
5시간41,280원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
6시간49,536원
7시간57,792원
8시간66,048원

파트타임이거나 요일별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출근표의 가장 긴 날을 임의로 고르지 마세요. 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신고됐는지를 확인해야 하한액을 잘못 고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에서는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상당히 달라도 실제 1일 금액은 이 상·하한선의 영향을 받으므로, 월급만 비교해 나의 실업급여가 더 크거나 작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산서에 먼저 적을 값

이직일: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중 해당 구간을 찾습니다.

60% 결과: 68,100원 상한과 시간별 하한 사이인지 비교합니다.

나의 소정급여일수를 찾는 법

1일액을 구했다면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교차해 소정급여일수를 찾습니다. 공식 기준의 범위는 120일에서 270일이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의 표가 나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마지막 직장의 가입기간만 보고 일수를 정하지 마세요. 해당 피보험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라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해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고용24의 가입이력을 열어 취득일·상실일과 사업장별 공백을 먼저 표시하세요. 합산 가능 여부가 애매한 구간은 임의로 포함하지 말고, 예상액 계산서에서 별도로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가 많아도 언제나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남은 일수가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여행이나 개인 일정 때문에 신청을 늤추려는 상황이라면 총일수 곱셈보다 수급기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과 신청 일정은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인에서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면 총액인가요?

예상 총규모는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곱셈은 생활비 계획을 위한 총액 예상치이지, 지급 승인이나 실제 입금액을 보장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먼저 8시간 근로자의 60% 계산값이 7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1일액은 68,100원으로 보정하고, 50세 미만·가입기간 1~3년 미만의 150일을 곱하면 예상 총규모는 10,215,000원입니다.

다음은 8시간 근로자의 60% 계산값이 60,000원인 가정입니다. 2026년 8시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액은 66,048원으로 보정되고, 50세 이상·가입기간 3~5년 미만의 210일을 곱하면 예상 총규모는 13,870,080원입니다.

4시간 근로자는 다른 하한선을 쓹니다. 60% 계산값이 30,000원이라면 4시간 하한 33,024원을 적용하고, 50세 미만·가입기간 3~5년 미만의 180일을 곱해 5,944,320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8시간 하한을 쓰면 결과가 크게 왜곡됩니다.

가정 상황상·하한 적용 후 1일액소정급여일수예상 총규모
8시간·60% 결과 70,000원68,100원150일10,215,000원
8시간·60% 결과 60,000원66,048원210일13,870,080원
4시간·60% 결과 30,000원33,024원180일5,944,320원

위 숫자는 공식 산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수급자격 인정,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 실업인정과 남은 수급기간을 거쳐 확정되므로 계산표 옆에 ‘예상’이라는 표시를 남겨 두세요.

매달 받을 금액으로 다시 나누려면 실업인정 일수와 지급 차수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예상액을 임의로 같은 월수로 나눈 숫자는 실제 차수별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월 예산에는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식을 쓰는 과정이 헷갈린다면 실업급여 계산 순서로 이동해 입력값을 한 칸씩 점검하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1일액과 총일수를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모의계산 결과를 검증하는 순서

고용24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필수로 받습니다. 화면을 열기 전 이 다섯 항목을 메모하면 시간 하한과 일수 구간을 잘못 선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면 확인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첫째로 1일 소정근로시간, 둘째로 퇴사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 셋째로 합산할 가입기간, 마지막으로 월간 평균임금을 대조하면 어느 입력에서 차이가 났는지 찾기 쉽습니다.

1결과 화면의 1일 예상액이 2026년 상한과 내 시간별 하한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2예상 지급기간이 나이·장애 여부·가입기간별 표의 구간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3예상 총액을 1일액×예상 지급일수로 다시 계산해 입력 오류를 찾습니다.

상세 계산은 최근 3개월 계산기간, 근무일수, 월별 평균임금 등을 더 자세히 입력합니다. 간편 결과와 상세 결과가 다르다면 ‘계산기가 틀렸다’고 결론내기보다 입력한 임금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같았는지부터 비교하세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섞였다면 공식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기간을 임의로 합쳐 값을 만들지 말고 피보험 이력을 준비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모의계산 결과가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이라는 점입니다. 가입기간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일수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을 먼저 보세요. 금액 계산과 수급자격 판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둘을 하나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력값을 메모했다면 공식 모의계산에서 예상 지급기간과 총액을 확인하세요.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두 가지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섞였거나 입력값이 확실하지 않으면 결과를 확정액으로 저장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FAQ

월급의 60%가 매달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하한을 적용해 1일액을 구합니다. 예상 총액은 그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가늠합니다.

하루 5시간 근무했다면 2026년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5시간 기준 1일 하한액은 41,280원입니다. 다만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처리됐는지 서류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모두 270일을 받나요?

모두 270일은 아닙니다. 이직 당시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 270일 구간입니다. 가입기간과 나이 기준을 같이 봐야 합니다.

모의계산에 나온 총액은 확정된 돈인가요?

아닙니다. 공식 화면도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을 제공하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직확인서 자료와 수급자격·실업인정 결과가 실제 금액에 반영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보도자료·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고용보험 공식 안내·고용24 모의계산.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2026년 공식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지급일수·지급액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 관할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