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결국 궁금한 것은 두 가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느냐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연도가 지난 금액표가 섞여 있어서, 지금 기준이 맞는지부터 걸러야 해요.
이 글은 공식 모의계산기의 위치와 입력 절차, 1일 지급액이 계산되는 산식, 2026년 상한액·하한액, 나이·가입기간별 지급일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액은 전부 2026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란 고용24가 제공하는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로,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위치는 고용24의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계산해보기입니다. 상용근로자 외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조기재취업 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일수·금액과 다를 수 있고,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기는 아래 화면에서 유형을 고르고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간편 계산은 나이·근로기간·근로시간·월평균임금만 넣으면 됩니다.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잘립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66,048원이 하한이고, 시간이 짧을수록 비례해 낮아집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하한액 |
|---|---|
| 8시간 | 66,048원 |
| 7시간 | 57,792원 |
| 6시간 | 49,536원 |
| 5시간 | 41,280원 |
| 4시간 | 33,024원 |
| 3시간 이하 | 시간당 8,256원 × 소정근로시간 |
상한과 하한 사이 폭이 좁아서, 8시간 근로자는 대부분 66,048~68,100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월급 차이가 커도 1일 지급액 차이는 생각보다 작은 이유가 이 구조 때문이에요.
과거 연도 표에 남은 상한 66,000원은 2026년 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연도 기준이 갈립니다.
🔑 실업급여 계산 핵심 요약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값입니다.
2026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8시간 근무 하한 66,048원입니다.
지급일수는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조건이 맞으면 이전 직장까지 합산됩니다.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공백이 3년 이내인 경우이며, 내 이력은 고용보험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수급기간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예상 총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가늠하면 됩니다. 정확한 값은 조건 심사 결과에 따르므로,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 기준으로 입력은 5가지면 끝납니다.
1퇴사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2장애 여부를 선택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3고용보험 근로기간(개월)을 입력합니다.
4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합니다. 하한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5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더 정밀하게 보려면 상세 계산으로 전환합니다. 생년월일, 가입기간, 최근 3개월의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화면을 예시와 함께 따라가고 싶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리 글에서 계산법과 소정급여일수 예시를 먼저 봐도 좋습니다.
결과 화면의 금액은 예상액으로만 씁니다. 가입기간을 입력했다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값 다섯 가지를 준비했다면 지금 바로 계산해 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유형 선택 후 간편 계산이면 1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2026-01-01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라면 그해 기준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이직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4시간이면 33,024원이 하한이고,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받습니다.
네, 공식 안내도 결과를 추정치로 명시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 기준 평균임금과 심사 결과로 확정되므로 결과는 계획용으로만 씁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나 1350으로 문의합니다.
출처: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work24.go.kr)·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2026년 상·하한액)·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보험 공식 안내(ei.go.kr).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계산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와 이직확인서 자료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