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퇴사했다면 예전에 저장해 둔 실업급여 금액표부터 지우는 편이 좋습니다.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하한액도 달라서 일액과 지급일수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먼저 2026년 1일 금액을 구한 뒤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예상 총액의 윤곽이 나옵니다. 상한·하한이 적용되는 순서와 시간별 표, 실제 숫자를 넣은 예시까지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1일 상한 68,100원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해 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그래서 8시간 근로자는 계산된 일액이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이,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이 적용됩니다. 두 숫자의 간격이 2,052원이라 월급 차이가 커도 최종 1일액이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1일 상한액 68,100원입니다. 2026년 퇴사자 금액을 찾는 상황이라면 다른 연도의 상한액을 섞지 말고 이직일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핵심값 | 금액 | 적용할 때 |
|---|---|---|
| 기본 산식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하한 적용 전 일액 계산 |
| 1일 상한액 | 68,100원 | 계산값이 상한보다 높을 때 |
| 8시간 기준 하한액 | 66,048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때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한 달 고정 월액이 아니라 1일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예상 총액은 이 일액에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보되,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을 거쳐 결정된다는 경계를 함께 기억하세요.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기본 일액을 구하고, 2026년 상한과 내 소정근로시간의 하한을 대조한 다음, 확정된 예상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1기본 일액 계산: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월급의 60%를 월 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식 계산에 들어가는 평균임금 기준의 1일 값을 사용합니다.
2상·하한 적용: 기본 일액이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의 하한보다 낮으면 시간별 하한을 대조합니다.
3예상 총액 계산: 상·하한을 적용한 1일액에 120~270일 중 내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이 값은 전체 수급이 정상 진행된다는 가정의 단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결과가 72,000원인 8시간 근로자는 상한을 넘으므로 예상 일액을 68,100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60,000원이면 8시간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을 대조합니다.
계산 결과가 67,000원인 8시간 근로자는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으므로 그 값이 예상 일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자체가 개인의 임금 자료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의 월 실수령액에 단순히 60%를 곱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한 근처인지 하한 근처인지 모호하다면 최근 임금 자료를 준비해 공식 모의계산의 상세 입력을 이용하세요. 입력 단계와 2026년 값만 집중해서 보려면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66,048원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1시간 8,256원에서 시작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1일 하한액 | 8시간 하한과 차이 |
|---|---|---|
| 1시간 | 8,256원 | 57,792원 적음 |
| 2시간 | 16,512원 | 49,536원 적음 |
| 3시간 | 24,768원 | 41,280원 적음 |
| 4시간 | 33,024원 | 33,024원 적음 |
| 5시간 | 41,280원 | 24,768원 적음 |
| 6시간 | 49,536원 | 16,512원 적음 |
| 7시간 | 57,792원 | 8,256원 적음 |
| 8시간 | 66,048원 | 기준 |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대조할 하한액은 33,024원이고, 하루 6시간이라면 49,536원입니다. 같은 월 급여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입력이 다르면 하한 대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나 근무시간 변경이 있었다면 마지막 달의 실제 출퇴근시간만 보고 임의로 고르지 마세요. 근로계약과 이직 당시 기록에 반영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공식 계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 몇 회만 일한 단시간근로자는 ‘주간 총시간÷7’처럼 스스로 환산해 표를 고르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입력값이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기록을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2026년 금액 핵심 요약
기본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8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8시간별 하한액을 따로 대조합니다.
총액을 구하려면 1일액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이직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표에 넣어 120일에서 270일 사이의 일수를 찾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직 당시 45세이고 가입기간이 6년이면 210일, 52세이고 같은 6년이면 240일을 대조합니다. 장애인은 50세 미만이어도 오른쪽 열을 적용하므로 나이만 보고 왼쪽 열을 고르면 안 됩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면 마지막 회사 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라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3년·5년·10년 경계에 가깝다면 기억으로 반올림하지 마세요. 공식 가입 이력 확인 경로는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에서 보고, 기간표 적용법은 실업급여 기간 계산에서 더 자세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신청이 늦었다면 총액 곱셈보다 남은 수급기간부터 확인해야 예상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예상 총액의 기본식은 상·하한 적용 후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아래 금액은 계산 원리를 보여 주는 단순 곱셈이며 개인의 확정 지급액이나 매월 입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예시 일액 | 소정급여일수 | 단순 예상 총액 | 해석 |
|---|---|---|---|
|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 8시간 하한 × 최소 일수 예시 |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8시간 하한 × 180일 예시 |
| 66,048원 | 240일 | 15,851,520원 | 8시간 하한 × 240일 예시 |
| 68,100원 | 120일 | 8,172,000원 | 상한 × 최소 일수 예시 |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상한 × 210일 예시 |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상한 × 최대 일수 예시 |
가령 이직 당시 47세, 가입기간 6년, 8시간 근로자의 예상 일액이 상한이라면 68,100원×210일로 14,301,000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2세라면 240일 구간이어서 단순 총액은 16,344,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8시간 하한액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66,048원×150일로 9,907,200원입니다. 하루 4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 하한이 아니라 해당 시간의 하한 33,024원을 대조해야 하므로 같은 방식의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지급일수 전체가 수급기간 안에서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취업, 실업인정 결과, 신청 지연 등 개인 상황이 반영되면 실제 지급일수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숫자를 확정 수령액으로 계약이나 생활비 계획에 넣지 마세요.
주의: 예상 총액을 소정급여일수로 나누어 월급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구직급여는 각 실업인정을 거쳐 인정된 날에 대해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 표는 전체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고용24에서는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 계산해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조기재취업 유형을 구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 계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상세 계산은 생년월일 앞 6자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의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까지 넣습니다.
계산 전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가입기간 기록을 한 화면에 준비하세요. 특히 근무시간이 바뀌었거나 이전 직장이 여러 곳이면 대충 기억한 개월 수와 월급을 넣은 결과가 실제 심사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지급기간과 총액은 고용24 공식 화면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모의계산은 추정치이며 로그인·화면 구성은 접속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결과도 예상 지급기간과 예상 총액이며 실제 지급일수·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입력했다고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직사유와 실업 상태 등 별도의 수급 요건을 심사합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공식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유형만 임의로 골라 결과를 확정하지 말고 고용보험 이력과 자격 유형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가 손계산과 다르면 먼저 1일 소정근로시간, 퇴사 당시 나이, 장애 여부, 가입기간 구간을 다시 보세요. 조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점검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66,048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시간 8,256원부터 8시간 66,048원까지 시간별 하한을 대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상·하한을 적용하며, 실제 지급은 소정급여일수와 각 실업인정 결과를 거쳐 진행됩니다.
아닙니다. 1일액이 68,100원으로 같아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지 270일인지에 따라 단순 총액은 8,172,000원에서 18,387,000원까지 달라집니다. 나이·장애 여부·가입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식 모의계산도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일수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계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보도자료·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고용24 모의계산 안내·고용보험 공식 안내.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 이력과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