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생활비를 계획하려면 ‘하루에 얼마인지’와 ‘모두 며칠인지’를 따로 알아야 합니다. 월급만 입력한 예상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두 숫자를 먼저 나눠 보면 결과가 훨씬 선명해져요.
계산 전에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하루 근로시간, 최근 임금 자료를 옆에 두세요. 손으로 빠르게 범위를 잡은 다음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하면 입력 실수도 찾기 쉽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예상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액을 구하고, 상·하한을 적용한 뒤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는 순서로 잡습니다. 즉, 첫 계산은 하루 금액이고 두 번째 계산은 전체 예상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2026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적용되는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았어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퇴사 당시 적용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이직한 8시간 근로자는 계산된 1일액을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서 판단합니다. 임의의 월급 예시를 넣어 총액을 만들기보다 자신의 평균임금 자료로 공식 화면에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산 단계 | 확인할 값 | 판단 방법 |
|---|---|---|
| 1일액 산출 | 이직 전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를 계산 |
| 범위 적용 | 2026년 상한·시간별 하한 | 내 소정근로시간 기준과 대조 |
| 지급일수 확인 | 퇴사 당시 나이·가입기간 | 공식 구간표에서 일수 선택 |
| 예상 총액 | 확정 전 1일액 × 지급일수 | 모의값으로 생활비 범위 설정 |
최근 임금이 달마다 달랐다면 통장 입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추정하지 마세요. 공식 모의계산의 상세 입력에는 최근 3개월 계산기간, 근무일수, 월별 평균임금이 들어가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2025년인 자료와 2026년인 자료를 섞으면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의 배경과 상세 계산은 실업급여 금액 확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지급률을 적용한 기준이므로 평균임금이 높아도 구직급여 1일액은 이 상한을 넘겨 계산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다만 짧게 일한 사람에게 8시간 하한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하한을 찾아야 해요.
시간별 하한은 1시간 8,256원에서 시작해 소정근로시간이 한 시간 늘 때마다 해당 공식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주마다 근무표가 달랐다면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피보험 기록을 먼저 맞춰 보세요.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1일 하한액 | 확인 포인트 |
|---|---|---|
| 1시간 | 8,256원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대조 |
| 2시간 | 16,512원 | |
| 3시간 | 24,768원 | |
| 4시간 | 33,024원 | |
| 5시간 | 41,280원 | 퇴사 당시 기록이 다르면 공식 화면에서 재확인 |
| 6시간 | 49,536원 | |
| 7시간 | 57,792원 | |
| 8시간 | 66,048원 |
단시간 근로와 전일제 근로 이력이 섞였다면 마지막 근무형태만 보고 하한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모의계산은 예상 범위를 잡는 도구이므로, 이력별 적용이 애매할 때는 자료를 준비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 2026년 계산 핵심 요약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총액은 적용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가늠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봅니다.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 범위에서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이라면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경계에 걸렸다면 가입 개월수를 어림잡지 말고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퇴사 당시 나이를 쓰므로 신청하는 날의 나이로 구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이전 직장 기간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피보험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취득 전 공백이 3년 이내이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해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총액을 크게 만드는 것은 높은 1일액만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구간이 달라지면 곱하는 일수가 바뀌므로, 1일액과 지급일수를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 두세요.
여기서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은 다른 말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을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늦었거나 장기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총 일수만 다시 곱하지 마세요. 지급일수 표와 12개월 적용 방식은 실업급여수급기간 산정 기준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기는 고객센터의 정책·제도, 지원금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조기재취업 유형이 나뉘므로 자신의 피보험자격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입력 전에 다섯 값을 메모하면 화면을 오가며 단위를 잘못 넣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상세 계산을 선택하면 생년월일 앞 6자리,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계산기간·근무일수·월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합니다.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거나 무급 기간이 있었다면 간편 계산보다 상세 입력 자료를 먼저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가운데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다면 공식 모의계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 유형만 억지로 선택해 결과를 확정값으로 여기지 말고 이력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입력값을 준비했다면 고용24 공식 화면에서 예상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 경로가 보이지 않거나 계산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운영이며 유료이므로 오류 문구와 사용 중인 기기를 먼저 메모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금액 산식이나 적용 대상처럼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국번 없이 1350이 맞습니다. 같은 운영시간인 평일 09:00~18:00에 이용하며, 계산기 조작 설명과 개별 제도 질문을 구분하면 문의처를 다시 옮기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공식 화면의 입력 순서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실업급여계산기 이용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을 마쳤더라도 결과 화면은 예상치라는 표시와 입력한 기준일을 같이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1일액과 지급일수의 추정치이지, 계좌 입금 날짜를 예약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과 지정된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이어집니다.
법적 지급 대상은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날 가운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지정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상 특례와 지정 온라인 방식이 예외로 작동합니다.
고용24 정책 안내상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다음 날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처리 안내이므로 당일 또는 다음 날 지급을 보장하는 고정기한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음 날에도 입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고용24에서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 전송 상태와 지급 결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좌번호 변경, 보완 요청, 인정 처리 상태처럼 내 화면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적어 둔 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첫 인정일을 앞둔 사람이라면 계산 결과보다 제출 완료 여부가 우선입니다. 모의 총액이 맞아 보여도 실업인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숫자만으로 지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차례 지급받았다면 이전 입금일만 보고 이번 입금일을 단정하지 마세요. 인정일 이후 처리 순서로 확인하고, 지연 여부는 개별 처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수급자격 신청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회사 서류와 본인 절차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단계와 센터 방문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액을 계산한 뒤 상·하한을 적용하고, 인정된 지급 대상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에 60%만 곱한 값은 1일액과 지급일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66,048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8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일 하한액입니다. 실제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68,100원 상한과 해당 하한을 적용해 정합니다.
공식 모의계산도 추정치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피보험 이력, 평균임금 자료, 퇴사 당시 나이, 소정근로시간, 인정된 지급일수 등이 확인되므로 입력 자료나 심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보통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설명하지만 법정 고정기한이나 지급 보장은 아닙니다. 다음 날 보이지 않으면 전송 상태와 지급 결정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24·고용보험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350 공식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4조.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기준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지급일수·입금 시점은 피보험 이력과 실업인정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